전자민원접수
늘 고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민원 접수 안내
-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 직접 접수하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단체보다 더욱 신속히 처리됩니다.
- DB손해보험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고객님의 불편사항, 민원내용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DB손해보험은 2014년 금융감독원 민원평가 1등급 획득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한 소비자불만처리 프로세스를
검증 받았으며, 성실한 자율관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계 최초로 CCM우수기업으로 8회 연속 인증 받았습니다. - DB손해보험은 고객님의 민원을「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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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신청
-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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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청
- 고객상담센터(1588-01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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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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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작성 후 팩스(0505-181-0037)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서는 위 팩스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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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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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onsumer@dbins.net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신청서 다운로드
민원 처리 프로세스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초기응대하고,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단, 민원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답변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한 민원은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
-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민원처리기관에서 민원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본인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객본인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 3자가 DB손해보험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내부적으로 별도 처리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