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안내해드립니다.-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기준이 됩니다.
-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약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잡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두가지 검색을 통해 직업 및 직무 관련 위험등급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고객콜센터(Tel.1588-0100)로 전화 바랍니다.
1 step. 대분류
2 step. 중분류
3 step. 소분류
4 step. 위험등급
- 위험등급 3단계(1급/2급/3급)로 보험료 산출시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