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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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프로미 반려동물보험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가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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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개, 만4세, 말티즈, 보상비율 70%, 보험기간 1년, 일시납, 신규
[견주상해] 피보험자 1명, 상해급수 1급
보상하는 손해항목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금액 | 보장내용 |
---|---|---|
총 적용 보험료 | 603,080원 | |
반려동물 치료비(자기부담금 1만원) (질병면책기간 30일) |
수술비 : 150만원(1회당, 연간 2회 한도) 입원/통원비 : 15만원(1일당, 입통원 각각 연간 20일 한도) |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 (자기부담금 3만원) |
500만원 |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반려동물 사망시 위로금 (면책기간 30일) |
15만원 |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 단,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 제출) |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1000만원 | 피보험자에게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혹은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초과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가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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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고양이, 만4세, 묘종무관, 보상비율 70%, 보험기간 1년, 일시납, 신규
[견주상해] 피보험자 1명, 상해급수 1급
보상하는 손해항목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금액 | 보장내용 |
---|---|---|
총 적용 보험료 | 446,090원 | |
반려동물 치료비(자기부담금 1만원) (질병면책기간 30일) |
수술비 : 150만원(1회당, 연간 2회 한도) 입원/통원비 : 15만원(1일당, 입통원 각각 연간 20일 한도) |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 (자기부담금 3만원) |
500만원 |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반려동물 사망시 위로금 (면책기간 30일) |
15만원 |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 단,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 제출) |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1000만원 | 피보험자에게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혹은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초과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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