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해지환급금안내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환급률),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환급금,환급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예상해약(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예상환급금 및 예상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7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및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701' 입니다.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여 산출(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