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해지환급금안내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환급률),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환급금,환급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예상해약(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예상환급금 및 예상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및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701' 입니다.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여 산출(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이벤트 응모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하실 때마다 적립된 기부금이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의 치료를 돕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DB 손해보험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이벤트 참여 고객님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드려요
경품은 아래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고객님의 정보를 확인 또는 수정해주세요.
※ 당첨자 발표 : 2026.2.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