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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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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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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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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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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힙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 진 경우를 포함)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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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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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력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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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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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당 보험 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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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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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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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별표1]0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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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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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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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및 장해분류표([별표1])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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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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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때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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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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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지급(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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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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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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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해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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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째 입원일 부터 입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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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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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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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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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지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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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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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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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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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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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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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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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장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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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그 치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이상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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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절단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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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만원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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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