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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산출하신 보험료는 실제 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입력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생년윌일/성별, 직업, 보험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성별
부터
[1년]
  • 본 가격공시 서비스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와 적합한 상품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가입,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금액, 가입한도금액,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금액 가입한도금액 보장내용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1억원)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한도로 지급
벌금I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힙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 진 경우를 포함)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력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당 보험 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1억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별표1]0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보상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5천)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및 장해분류표([별표1])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보상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때 보상
자동차사고성형수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지급(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함)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24시간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째 입원일 부터 입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을 지급
교통상해입원일당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강력범죄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지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골절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탈구,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뇌.내장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그 치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이상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
외상성절단진단비
(1십만원 ~ 1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상기 보험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 15세 미만자의 경우 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를 제외한 담보만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 15세 이상자의 경우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를 제외한 담보만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상기 내용은 자가용 차랑에 대한 보험료이며, 영업용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상보험, 홀인원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출결과

산출보험료 확인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합계보험료, 예상 총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명 보험료
  • 상기 보험료 계산은 단순 보험료 비교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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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찾기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직업명, 대분류, 중분류, 직업상세선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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