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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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 보통상해보험Ⅱ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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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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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가입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금액 | 공제금액 | 가입한도금액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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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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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3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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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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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3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출ㆍ퇴근은 업무중으로 봄)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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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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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3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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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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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1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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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1일초과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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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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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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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만원 ~ 1백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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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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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1일 이상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 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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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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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1백만원 ~ 5천만원) |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사고[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등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따른 우연한 사고 ]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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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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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3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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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상해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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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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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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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에 완전하고도 계속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52주를 한도로 휴업손해보험금을 매주 해당요일에 지급(약관 지급률표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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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전중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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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1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잉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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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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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1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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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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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1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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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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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1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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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1일초과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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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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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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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만원 ~ 1백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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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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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1일 이상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 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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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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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1백만원 ~ 5천만원) |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사고[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등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따른 우연한 사고 ]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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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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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3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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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상해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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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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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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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에 완전하고도 계속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52주를 한도로 휴업손해보험금을 매주 해당요일에 지급(약관 지급률표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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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동중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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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1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성별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상보험, 홀인원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출결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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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험료 계산은 단순 보험료 비교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