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산출하신 보험료는 실제 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미 인바운드유학생보험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기본정보 입력
생년월일/성별 |
|
---|---|
|
- 본 가격공시 서비스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와 적합한 상품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어집니다.
- 따라서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업(직무)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가입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금액 | 가입한도금액 | 보장내용 |
---|---|---|---|---|
|
상해사망후유장해 |
|
(1천만원 ~ 1억원)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별표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 후유장해 |
|
(1천만원~3천만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
|
일상생활배상책임 |
원
|
(1백만원 ~ 1천만원) |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및 관리로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따른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성폭력범죄 |
|
(10만원 ~ 5백만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학생동산 |
|
(10만원 ~ 1백만원) |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건물 내에 소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생활용 동산과 학업용구(이하 " 동산"이라 합니다) 에 발생한 화재손해, 도난손해, 폭발 또는 파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 |
|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II |
|
(1천만원 ~ 1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상해로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항공기탑승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
(1천만원 ~ 1억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항공기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 해가 발생한 경우 |
|
해외치료상해입원의료비 |
|
피보험자가 국내에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비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 을 하나의 상해 당 보험증권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
해외치료질병입원의료비 |
|
피보험자가 국내에서 입은 질병로 인하여 해외의료비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 을 하나의 질병 당 보험증권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
국내연수 외국인 특별비용 |
|
(1백만원 ~ 6,500만원) | 수색구조비용(조난당한 피보험자를 구조 또는 이송하는 비용) 교통비(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의 현지 왕복교통비 2명한도) 숙박비(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 2명한도 14일분)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 자의 본국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 제잡비(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및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통신비 등 10만원 한도) |
|
상해후유장해 |
|
(1천만원 ~ 1억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3~100%지급) |
|
일상생활배상책임 |
원
|
(1백만원 ~ 1천만원) |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및 관리로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따른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성폭력범죄 |
|
(10만원 ~ 5백만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학생동산 |
|
(10만원 ~ 1백만원) |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건물 내에 소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생활용 동산과 학업용구(이하 " 동산"이라 합니다) 에 발생한 화재손해, 도난손해, 폭발 또는 파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 |
|
항공기탑승중 상해후유장해 |
|
(1천만원 ~ 1억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항공기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 해가 발생한 경우 |
|
해외치료상해입원의료비 |
|
피보험자가 국내에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비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 을 하나의 상해 당 보험증권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
해외치료질병입원의료비 |
|
피보험자가 국내에서 입은 질병로 인하여 해외의료비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 을 하나의 질병 당 보험증권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
국내연수 외국인 특별비용 |
|
(1백만원 ~ 6,500만원) | 수색구조비용(조난당한 피보험자를 구조 또는 이송하는 비용) 교통비(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의 현지 왕복교통비 2명한도) 숙박비(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 2명한도 14일분)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 자의 본국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 제잡비(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및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통신비 등 10만원 한도) |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성별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상보험, 홀인원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II' 특별약관은 대학(원)생만 가입 가능하며, 대학분류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해당화면은 일반대학교 기준 보험료 예시)
보험료 산출결과
원
|
- 상기 보험료 계산은 단순 보험료 비교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