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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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 국내여행보험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기본정보입력
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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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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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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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위험등급 2,3 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 훈련, 등산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가입여부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금액 | 공제금액 | 가입한도금액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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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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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1억원)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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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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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1억원)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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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 후유장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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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3천만원) | 국내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단, 국내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이상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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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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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통원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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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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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통원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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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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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통원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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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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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통원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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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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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3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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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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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2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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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M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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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3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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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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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1백,2백,2백5십,5백,1천,2천,3천,4천,5천만원 |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1사고당 1만원 공제]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①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①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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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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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 1억원) |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국내여행 중(이하 "국내여행 중" 이라 합니다.)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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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동중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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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 1억원) |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국내여행 중(이하 "국내여행중" 이라 합니다.)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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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전중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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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 1억원) |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국내여행 중( 이하"국내여행 중"이라 합니다.)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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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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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 1억원) |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단체의 관리하에 행하는 운동경기(연습 및 운동경기를 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탑승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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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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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 1억원) |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단체의 관리하에 행하는 운동경기(연습 및 운동경기를 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탑승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직업위험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국내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보험료 산출결과
- 상기 보험료 계산은 단순 보험료 비교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