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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 해외여행보험Ⅰ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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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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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무관 |
- 상해보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포함합니다.
- 여행국가, 여행목적 및 직무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가입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금액 | 공제금액 | 가입한도금액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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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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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2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때까지의 여행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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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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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2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때까지의 여행도중 발생한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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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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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 3천만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단, 국내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이상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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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해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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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3천만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척주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①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그 계속 중인 치료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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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질병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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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3천만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척주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①항의 질병은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 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그 계속 중인 치료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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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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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통원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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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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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통원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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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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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통원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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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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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통원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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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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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3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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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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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2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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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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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3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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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14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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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1천만원)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 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 수색 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대리인포함)의 현지 왕복교통비 - [2명한도] · 현지 구원자 숙박지 - [1명당 14일한도/최대 2인] · 이송비용 -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 유해이송비] · 14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의 주소지로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 [피보험자,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당해 교통수단의 일반실 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본인의 교통비 또는 운임 해당액은 공제합니다.)] · 제잡비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현지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 1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미설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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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7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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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1천만원)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 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 수색 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대리인포함)의 현지 왕복교통비 - [2명한도] · 현지 구원자 숙박지 - [1명당 7일한도/최대2인] · 이송비용 -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 유해이송비] · 7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의 주소지로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 [피보험자,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당해 교통수단의 일반실 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본인의 교통비 또는 운임 해당액은 공제합니다.)] · 제잡비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현지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 1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10만원 및 보상비율90%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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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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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1백,2백,2백5십,5백,1천,2천,3천,4천,5천만원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1사고당 1만원 공제]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①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①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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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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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때 보상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에 관한 수수료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여권법 제 22조 제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보상하며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분담]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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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납치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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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20일 한도로 보상합니다.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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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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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1억원) |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여행중 (이하 ""해외여행 중"" 이라 합니다.)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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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동중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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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1억원) |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여행 중(이하 ""해외여행 중"" 이라 합니다.)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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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전중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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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1억원) |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해외여행 중( 이하""해외여행 중""이라 합니다.)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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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2일이상)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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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만원~2십만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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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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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만원~2십만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약관상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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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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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만원~3십만원) | 예정된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이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 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식사, 간식 또는 전화통화비,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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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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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만원~3십만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 불가피하게 여행일정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기간내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 동반자의 사망,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회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유, 기타 이들의 유사한 사태)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직업위험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보험료 산출결과
- 상기 보험료 계산은 단순 보험료 비교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험가입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