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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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 OUTDOOR레저보험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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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격공시 서비스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와 적합한 상품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해보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포함합니다. (스키배상책임은 제외)
- 직업(직무)에 따라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행기간은 보험기간을 의미하며, 3개월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가입여부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금액 | 공제금액 | 가입한도금액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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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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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3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스노우보드 포함)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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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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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비율 10% | (150만원)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키(스노우 보드를 포함)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할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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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해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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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1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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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상해통원일당 (4일이상 3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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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 또는 한방병원,한의원은 제외)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통원일로부터 통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통원일당으로 지급 하나(동일한)의 상해에 대하여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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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입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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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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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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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3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스노우보드 포함)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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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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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비율 10% | (150만원)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키(스노우 보드를 포함)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할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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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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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1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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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상해통원일당 (4일이상 3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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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 또는 한방병원,한의원은 제외)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통원일로부터 통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통원일당으로 지급 하나(동일한)의 상해에 대하여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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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입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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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상보험, 홀인원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출결과
- 상기 보험료 계산은 단순 보험료 비교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