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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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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무관
  • 상해보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포함합니다.
  • 여행국가, 여행목적 및 직무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가입,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금액, 공제금액, 가입한도금액,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금액 공제금액 가입한도금액 보장내용
해외상해의료비
(1백만원 ~ 3천만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척주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①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그 계속 중인 치료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해외질병의료비
(1백만원 ~ 3천만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척주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①항의 질병은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 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그 계속 중인 치료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상해급여의료비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
(통원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비급여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
(통원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급여의료비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
(통원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비급여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5천만원
(통원20만원)
3천만원
(통원15만원)
1천만원
(통원10만원)
5백만원
(통원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3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주사료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2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3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직업위험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보험료 산출결과

  • 상기 보험료 계산은 단순 보험료 비교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험가입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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