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통합검색

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산출하신 보험료는 실제 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입력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고객성명, 수상레저기구 종류, 생년월일/성별, 수상레저기구 근로자 탑승여부, 직업, 수상레저기구 피보험자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수상레저기구 종류 요트(동력사용)
수상레저기구용도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근로자 탑승여부 아니요
수상레저기구 승선정원수 1명 수상레저기구 피보험자수 1명
보상하는 손해항목
보장하는 손해항목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장내용
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피보험자가 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 중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배상책임조항 대인 1억5천만원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수상레저안전법 제 34조에 의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 2백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사람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수상레저기구손해 1백만원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가 보험기간 중에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사고에 다른 직접손해(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회수비용 포함)
총 적용 보험료 138,300원
{"type":"page","settingURL":"./pages/page_setting.html","theme":"idb_pc","editView":"desktop","desktop":{"width":"100%","padding":{"top":"0","bottom":"0","left":"0","right":"0"},"responsive":false},"version":"2.0.0","tablet":{"width":"768px","padding":"desktop"},"mobile":{"width":"100","padding":"desktop"},"backgroundColor":"Not Specified","styles":{"font":{"size":""},"lineHeight":""},"components":{"list-u6cace3fg":{"type":"list","settingName":"list","theme":"biz_aside_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