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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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종합보험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기본정보 입력
1년 | 수상레저기구 종류 | 요트(동력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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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용도 | 개인용 | 수상레저기구 근로자 탑승여부 | 아니요 |
수상레저기구 승선정원수 | 1명 | 수상레저기구 피보험자수 | 1명 |
보상하는 손해항목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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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 1천만원 | - | 피보험자가 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 중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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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조항 | 대인 | 1억5천만원 | 1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수상레저안전법 제 34조에 의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물 | 2백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사람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
수상레저기구손해 | 1백만원 |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가 보험기간 중에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사고에 다른 직접손해(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회수비용 포함) | ||
총 적용 보험료 | 138,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