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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산출하신 보험료는 실제 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미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CM)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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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기본정보

피보험자 기본정보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보험기간, 여행목적, 직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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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여행목적

플랜유형 안내

(단위:원)
플랜유형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구분(담보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처방조제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외래의료비, 질병처방조제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 공제금액, 만 15세이상 ~ 만 70세미만(실속형, 표준형, 고급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만 15세이상 ~ 만 70세미만
실속형 표준형 고급형
담보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0,000 50,000,000 100,000,000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3,000,000 5,000,000 10,000,000
상해급여의료비 5,000,000 10,000,000 30,000,000
질병급여의료비
5,000,000 10,000,000 30,000,000
상해비급여의료비 5,000,000 10,000,000 30,000,000
질병비급여의료비 5,000,000 10,000,000 30,000,000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3,500,000 3,500,000 3,500,000
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2,500,000 2,500,000 2,500,000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 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3,000,000 3,000,000 3,000,000
  • 보험가입 시 보험료는 나이,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므로 보험료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랜유형 선택

보험료 산출결과

  • 2인이상 가입시 상기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 안내

보험금지급관련 안내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보장명(보통약관:상해사망, 상해휴우장애, 기본형, 표준형, 상해입원, 상해외래, 질병입원, 질병외래, 선택형(상해, 질병),특약형), 보험료지급사유, 보험료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명 보험지급사유 보험료
보통약관 상해사망 국내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후유장애 국내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실손의료비 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국내여행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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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찾기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직업명, 대분류, 중분류, 직업상세선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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