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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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CM)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기본정보입력
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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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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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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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유형 안내
(단위:원)구분 | 공제금액 | 만 15세이상 ~ 만 70세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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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 표준형 | 고급형 | |||
담보내용 | 상해사망후유장해 | 3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 3,000,000 | 5,000,000 | 10,000,000 | ||
상해급여의료비 | 5,000,000 | 10,000,000 | 30,000,000 | ||
질병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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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 10,000,000 | 30,000,000 | |
상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10,000,000 | 30,000,000 | ||
질병비급여의료비 | 5,000,000 | 10,000,000 | 30,000,000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 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보험가입 시 보험료는 나이,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므로 보험료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출결과
- 2인이상 가입시 상기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 안내
보장명 | 보험지급사유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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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상해사망 | 국내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상해후유장애 | 국내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
실손의료비 | 상해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질병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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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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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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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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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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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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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 국내여행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