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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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CM)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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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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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무관 |
- 상해보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포함합니다.
- 여행국가, 여행목적 및 직무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랜유형 안내
(단위:원)구분 | 공제금액 | 만 15세이상 ~ 만 70세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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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 표준형 | 고급형 | |||
상해사망후유장해 |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해외의료비 | 해외발생상해의료비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해외발생질병의료비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실손의료비 | 국내발생 상해급여의료비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국내발생 질병급여의료비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국내발생 상해비급여의료비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국내발생 질병비급여의료비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특별약관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14일이상) | 1,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7일이상) | 1,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항공기 납치(일당) | 7만원 | 7만원 | 7만원 |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 1만원 | 미가입 | 1,000만원 | 1,000만원 |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 가입 | 가입 | 가입 |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미가입 | 20만원 | 30만원 |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2일이상) 특별약관 | 미가입 | 10만원 | 20만원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 미가입 | 10만원 | 20만원 |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식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형 실손담보 가입할 경우 기본형 상해, 질병 실손담보 전체 가입시 가능합니다.
- 연령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출결과
보장명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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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적용보험료 | 0원 | |
보통약관 | 상해사망후유장해 | 0원 |
특별약관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 0원 |
해외의료비 | 해외발생상해의료비 | 0원 |
해외발생질병의료비 | 0원 | |
실손의료비 (국내) |
국내발생 상해급여의료비 | 0원 |
국내발생 질병급여의료비 | 0원 | |
국내발생 상해비급여의료비 | 0원 | |
국내발생 질병비급여의료비 | 0원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의료비 | 0원 | |
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 0원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의료비 | 0원 | |
특별약관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14일이상) | 0원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7일이상) | 0원 | |
항공기 납치(일당) | 0원 |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 0원 |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 0원 |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0원 |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2일이상) 특별약관 | 0원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 0원 |
- 2인이상 가입 시 상기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관련 안내
보장명 | 보험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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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상해사망후유장해 |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상해후유장해 |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특별약관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실손의료비 | 해외발생상해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
해외발생질병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
국내발생상해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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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질병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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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상해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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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질병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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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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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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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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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14일이상)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자기부담금 미설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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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7일이상)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자기부담금 10만원 및 보상비율90%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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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납치(일당) |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 해외여행중 휴대품의 도난, 파손의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보험의 목적 1조(또는 1쌍, 1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 |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보상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으로 여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 22조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추가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 특정 사유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여행 중단 특정사유 및 보상범위에 대해 약관 참조) |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2일이상)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험금으로 지급.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 보험가입금액을 지금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 약관상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