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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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 다이렉트 프리미엄 해외여행보험(CM)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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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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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무관 |
- 본 상품은 1년기준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단기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직업 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30일까지를 말합니다. - 여행종료일 :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내 주거지를 출발한 날로 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지를 출발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여행종료일로 하며, 해외여행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을 여행종료일로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가입 여부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금액 | 공제금액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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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 30,000,000원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합니다. 후유장해란,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될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율은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분류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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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망 | 30,000,000원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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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애 | 30,000,000원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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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특별약관 | 10,000,000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해외여행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합니다. 후유장해란,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될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율은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분류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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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해외여행 중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 10,000,000원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는 담보입니다. 해외에서 상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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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해외여행 중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 10,000,000원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는 담보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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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상해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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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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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상해비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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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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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질병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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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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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질병비급여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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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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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3,500,000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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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 2,500,000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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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3,000,000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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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이상) |
10,000,000원 |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직접원인으로 인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미설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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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7일이상) | 10,000,000원 |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직접원인으로 인하여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10만원 및 보상비율90%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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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해외여행중 항공기 납치 | 70,000원 |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동안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일 7만원 씩 20일 한도로 보상)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직업위험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배상책임, 여권재발급비용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합니다.
보험료 산출결과
- 상기 보험료 계산은 단순 보험료 비교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험가입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