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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산출하신 보험료는 실제 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미 다이렉트 프리미엄 해외여행 실손의료비보험(CM)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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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기본정보

피보험자 기본정보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보험기간, 대표여행지, 여행목적, 직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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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
직업과 무관
  • 본 상품은 1년기준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단기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직업 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30일까지를 말합니다.
  • 여행종료일 :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내 주거지를 출발한 날로 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지를 출발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여행종료일로 하며, 해외여행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을 여행종료일로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보상하는 손해 항목 선택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가입,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금액, 공제금액, 가입한도금액,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금액 공제금액 보장내용
연간 해외여행 중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10,000,000원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는 담보입니다.
해외에서 상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연간 해외여행 중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10,000,000원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는 담보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국내발생 상해급여의료비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상해비급여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질병급여의료비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질병비급여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을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0,000원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주사료 2,500,000원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3,000,000원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를 보상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직업위험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합니다.

보험료 산출결과

  • 상기 보험료 계산은 단순 보험료 비교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험가입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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