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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산출하신 보험료는 실제 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장기체류보험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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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기본정보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보험기간, 대표여행지, 여행목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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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
  • 상해보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포함합니다.
  • 여행국가, 여행목적 및 직무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랜유형 안내

보장가입유형, 공제금액, 만15세이상 ~ 만70세미만, 실속형, 표준형, 고급형,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 해외의료비, 해외발생상해의료비, 해외발생질병의료비, 실손의료비, 국내의료비(상해입원), 국내의료비(상해외래), 국내의료비(상해처방조제), 국내의료비(질병입원), 국내의료비(질병외래), 국내의료비(질병처방조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의료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해외장기체류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항공기 납치(일당),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해외체류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장가입유형 공제금액 만15세이상 ~ 만70세미만
실속형 표준형 고급형
상해사망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해외의료비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3천5백만원 5천만원 1억원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3천5백만원 5천만원 1억원
실손의료비
(국내)
국내발생
상해급여의료비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국내발생
질병급여의료비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국내발생
상해비급여의료비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국내발생
질병비급여의료비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특별약관 해외장기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4일이상) 3천만원 5천만원 7천5백만원
해외장기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이상) 3천만원 5천만원 7천5백만원
항공기 납치(일당)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1만원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해외체류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가입 가입 가입

플랜유형 선택

보험료 산출결과

보험료 산출결과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보장명,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명 보험료
  • 2인이상 가입 시 상기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험료지급관련 안내

보험료지급관련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보통약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기본형) 국내의료비 (표준형), 상해 입원, 상해 외래(처방제조비), 질병 입원, 질병 외래(처방조제비), (기본형) 국내의료비 (선택형Ⅱ), (특약형) 국내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해외장기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 장기체류 중 배상책임, 해외장기체류 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항공기납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보통약관 상해사망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후유장해 해외체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특별약관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실손의료비(국내) 국내발생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상해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질병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해외체류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해외장기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4일이상)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자기부담금 미설정 기준
해외장기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이상)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자기부담금 10만원 및 보상비율90% 기준 적용
해외 장기체류 중 배상책임 해외체류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항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해외장기체류 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체류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때 보상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비용을 보상
항공기납치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곡기가 납치됨에 다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을 한도로 1일단 7만원을 지급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장기체류중 배상책임,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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