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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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비보험(CM)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기본정보입력
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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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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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여행지 | |
여행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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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포함합니다.
- 여행국가, 여행목적 및 직무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랜유형 안내
보장가입유형 | 공제금액 | 만15세이상 ~ 만70세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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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 표준형 | 고급형 | |||
해외의료비 |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
3천5백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
3천5백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실손 의료비 (국내) |
국내발생 상해급여의료비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국내발생 질병급여의료비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국내발생 상해비급여의료비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국내발생 질병비급여의료비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플랜유형 선택
보험료 산출결과
보장명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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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이상 가입 시 상기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지급관련 안내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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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상해사망 |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상해후유장해 | 해외체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
특별약관 | 해외의료비 |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
실손의료비(국내) | 국내발생상해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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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질병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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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상해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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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질병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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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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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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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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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해외체류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해외장기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