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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공시실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산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및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산출하신 보험료는 실제 가입 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미 보통상해보험(방카)고객문의사항전체 검색결과 보기

본 가격공시 서비스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와 적합한 상품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급 가입제한)
운전을 직무로 하는 경우 가입제외

A형

(단위:원)
보험가격 공시실 A형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보장/가입유형(상해사망휴유장애,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가입),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미가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의 1급, 2급, 3급,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가입유형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장내용
1급 2급 3급
상해사망후유장애 50,000,000 25,500 54,250 133,75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 16,500 16,500 16,5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상해입원일당
(1-180일)
20,000 32,500 64,300 129,2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10,000 6,375 6,375 6,37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300,000 19,057 19,057 19,05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
골절수술비 500,000 9,154 9,154 9,15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상「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
화상진단비 300,000 4,134 4,134 4,13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
화상수술비 500,000 83 83 8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상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
벌금I 20,000,000 6,800 6,800 6,8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5,000,000 1,700 1,700 1,7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30,000,000 15,390 15,390 15,39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약관상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피해자 1인당 한도 금액은 약관 참조)
일상생활배상책임 100,000,000 31,487 31,487 31,487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168,670 229,220 373,620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 미가입) 137,190 197,740 342,140  

B형

(단위:원)
보험가격 공시실 B형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보장/가입유형(교통상해사망휴우장해,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가입),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미가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의 1급, 2급, 3급,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가입유형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장내용
1급 2급 3급
교통상해사망휴우장해 50,000,000 16,500 16,500 16,5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10,000 6,375 6,375 6,37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벌금I 20,000,000 6,800 6,800 6,8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5,000,000 1,700 1,700 1,7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30,000,000 15,390 15,390 15,39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약관상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피해자 1인당 한도 금액은 약관 참조)
일상생활배상책임 100,000,000 31,487 31,487 31,487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78,250 78,250 78,250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 미가입) 46,760 46,760 46,760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심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자의 경우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를 제외한 담보만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 15세 이상자의 경우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를 제외한 담보만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 상기 내용은 운행 차량이 자가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이며, 영업용 차량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상보험, 홀인원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산출하신 보험료는 실제 가입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가격공시 서비스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와 적합한 상품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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