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공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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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직무로 하는 경우 가입제외
A형
(단위:원)보장/가입유형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보장내용 | ||
---|---|---|---|---|---|
1급 | 2급 | 3급 | |||
상해사망후유장애 | 50,000,000 | 25,500 | 54,250 | 133,75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50,000,000 | 16,500 | 16,500 | 16,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
상해입원일당 (1-180일) |
20,000 | 32,500 | 64,300 | 129,2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
10,000 | 6,375 | 6,375 | 6,375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300,000 | 19,057 | 19,057 | 19,057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 |
골절수술비 | 500,000 | 9,154 | 9,154 | 9,154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상「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 |
화상진단비 | 300,000 | 4,134 | 4,134 | 4,134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 |
화상수술비 | 500,000 | 83 | 83 | 83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상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 |
벌금I | 20,000,000 | 6,800 | 6,800 | 6,8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
5,000,000 | 1,700 | 1,700 | 1,7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30,000,000 | 15,390 | 15,390 | 15,39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약관상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피해자 1인당 한도 금액은 약관 참조) |
일상생활배상책임 | 100,000,000 | 31,487 | 31,487 | 31,487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 168,670 | 229,220 | 373,620 | ||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 미가입) | 137,190 | 197,740 | 342,140 |
B형
(단위:원)보장/가입유형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보장내용 | ||
---|---|---|---|---|---|
1급 | 2급 | 3급 | |||
교통상해사망휴우장해 | 50,000,000 | 16,500 | 16,500 | 16,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
10,000 | 6,375 | 6,375 | 6,375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벌금I | 20,000,000 | 6,800 | 6,800 | 6,8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
5,000,000 | 1,700 | 1,700 | 1,7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30,000,000 | 15,390 | 15,390 | 15,39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약관상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피해자 1인당 한도 금액은 약관 참조) |
일상생활배상책임 | 100,000,000 | 31,487 | 31,487 | 31,487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 78,250 | 78,250 | 78,250 | ||
합계(일상생활배상책임 미가입) | 46,760 | 46,760 | 46,760 |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심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시 상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자의 경우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를 제외한 담보만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 15세 이상자의 경우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를 제외한 담보만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 상기 내용은 운행 차량이 자가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이며, 영업용 차량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상보험, 홀인원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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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격공시 서비스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와 적합한 상품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