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 가능 차종 |
승용차(다인승 포함) |
16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렌터카(10인승 이하) |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
O |
O |
O |
X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
O |
O |
O |
O |
- 렌터카 : 10인승 이하 대여차
(단,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8일 이상 대여받은 자동차는 제외) -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담보, 대물담보, 자기신체사고담보(자동차상해)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용 승용차와 업무용 개인소유 경승합, 3종승합, 경화물, 4종화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하시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운전가능한 차종과 렌터카(10인승 이하)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본 특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 운전 가능한 차종 등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며,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