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업체)를 위한 보험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대리운전업자특약으로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통상의 대리운전 : 음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을 할 수 없는 이용자(차주)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대신 운전하는 것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보상하는 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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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책임보험 초과손해보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무한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배상 |
3천만원/5천만원/1억원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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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상하는 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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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 지원금 추가특약 |
자동차사고 시 차주의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금 한도 |
자기신체사고 담보 추가특약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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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지원금 |
피보험자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켰을때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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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위험 및 차종확대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탁송 등을 의뢰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기명피보험자의 보상한도 |
- 대리운전 중 탑승한 차주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 담보로 보상합니다.
- 계약기간 중 언제나 운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변경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승인 받아야 함)
- 계약체결 시에 단체할인율 및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합니다.(단, 당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운전할 수 있나요?
- 비사업용 승용차, 1.4톤 이하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사업용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대인사고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담보로 한 보상 금액 이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본인 소유차량과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동차: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이용자(차주)로부터 맡아 관리중인 자동차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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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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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 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