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험
무엇일까요?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 제4호 태양광자동차 및 제2조 제5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
가입고객을 위한
세가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가 5년 이내의 차량인 경우,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가입하신 대물배상(확장특약 포함) 담보 가입금액의 200%를 한도로 확대하여 보상합니다.
자가용 승용, 승합, 화물 전기차인 경우 전기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자동가입되며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장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경우)
방전 등 운행 불가 시 최대 100km 내 가까운 급속충전소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SOS특별약관 가입 시)
이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며,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