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3.2.5-1간편건강보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가지 고지항목으로 과거 병력이 있어도,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보험회사 인수심사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원, 수술 및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여부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여부
기능을 운영합니다.
- 상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질병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제외)
- 뇌졸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면제는 해당상품의 1종,2종,3종,4종,9종 및 10종 가입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참좋은간편건강보험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1140호(2023.01.13~2024.01.12)
알아두실 사항
- 일반심사 및 건강검진을 거쳐 보험을 가입할 경우 간편심사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 이용되며, 보상 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