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 기타보장특별약관 가입 없이 실손의료비 보장만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매년 연령 증가 및 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되며, 보장받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재가입 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 갱신 시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합니다.
- 갱신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간 급여/비급여 보험료를 10% 할인해드립니다.
단, 4대중증질환(암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험금은 제외
- *직전 2년의 기간이란,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2년의 기간입니다.
- 연간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특별약관 순보험료에 다음에 따른 요율상대도(할인·할증)를 적용합니다.
구분 |
1단계(할인) |
2단계(유지) |
3단계(할증) |
4단계(할증) |
5단계(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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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험금 지급실적(원) |
0원 |
0원 초과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할증적용률 |
할인 |
0% |
100% |
200% |
300% |
- 할인률은 매년 1회 산출되며, 3~5단계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할인대상자들에게 분배해줍니다.
- "연간 보험금 지급실적"에서의 "연간"이란,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1년의 기간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제외
▶산정특례대상질환 :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 제외
▶장기요양등급(1·2등급)판정 유효기간(신청일부터 등록일까지의 기간포함)에 지급한 비급여의료비 제외
비급여 치료비를
각각 보장해드립니다.(특약 가입 시)
종목 |
보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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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
질병 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
-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합니다.
종목 |
보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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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
질병 비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
3대 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 3대 비급여 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 |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포함합니다.)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 이용되며, 보상 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