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보험 공시기준이율의 변경안내(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시행세칙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 2011.06.02
※ 한국거래소의 통화안정증권선물(’02.12월 상장)이 통화안정증권(364일) 정례발행 중단(’09.6월), 거래부진 등으로 상장폐지(’11.2.14일) 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364일)의 수익률을 한국은행에서 정례발행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1년)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1. 이에 따라 저희 회사의 장기손해보험 중 해당내용을 적용받는 상품의 공시기준이율도 2011년 6월부터 변경적용됩니다.
2. 변경대상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성공시이율0910-A
보장성공시이율0910-B
저축성공시이율0910-A
저축성공시이율0910-B
저축성공시이율1007
연금공시이율0910
3. 대상 : 2009년 10월 1일 ~ 2011년 5월 31일 장기손해보험 가입 고객
단, 시장지표금리연동이율0910A, 시장지표금리연동이율1001B 적용 상품은 해당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