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등 위급상황 자동차 대처방법 안내
- 2012.07.17
침수 등 위급상황 자동차 대처방법
1. 물웅덩이 통과 후 브레이크 성능 점검
○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
○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어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범퍼 높이의 물길 건널 땐 저단 기어로 운행
○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함
○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됨(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
3.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
○ 물 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함
○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음
○ 이 상황에 처한 차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함
차량침수관련 보상안내
[차량 침수시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
□ 태풍,홍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음
*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음
○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수해로 차량 대체취득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안내]
□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감면 조건]
○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이며
○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
[비과세 범위]
○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
[비과세 신청방법]
①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②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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