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희망힐링대출 안내
- 2012.11.12
금융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희망힐링대출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 받아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금융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자* 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분
* 금융피해자
ㅇ 보이스피싱 피해자
ㅇ 불법사금융 피해자
ㅇ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ㅇ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ㅇ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ㅇ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대출 조건 및 구비서류
대출 조건 및 구비서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crs.or.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