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미수령계좌 보유에 따른 안내
- 2013.10.23
연금 수령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 수령계좌가 등록되지 않아 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금 계약의 연금 수령계좌 등록(연금수령 개시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연금 수령기일이 도래할 예정이거나 도래된 경우, 연금을 적기에 수령하실 수 있도록 연금 수령계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수령계좌 등록(수령개시 신청)
1) 접수 채널
- 고객상담센터(☎ 1588-0100)
- 계약관리지점 및 담당PA
- 고객서비스센터(창구) 내방
2) 연금 수령계좌 등록(수령개시 신청) 구비서류
- 연금수령자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단, 3회 이상 자동이체 인출계좌 등록 시 통장사본 불필요)
- 연금수령개시신청서 (자필서명 필수) : 2001.0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적용
*가입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하고 만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개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