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주소전환 안내
- 2013.11.14
항상 동부화재를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법(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부화재에서는 아직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지 않으신 고객님들의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소정보를 일괄 전환할 경우
기존의 지번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등록된 지번주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도로명이 없는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이 불가하여
각종 계약관련 안내장 등 우편물이 배달되지 못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하여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지정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예시) 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91-10
(예시)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테헤란로 432 (대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