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직원사칭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
- 2014.04.16
최근 동부화재 및 타금융권의 직원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와 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니,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제보 사례
A는 본인을 OO은행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B에게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거래 실적을 발생시키면 OO은행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환처리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음.
A가 동부화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후 B에게 연락하자 B는 동부화재 채권팀에서 처리해줄 것이라며 C와 연결시켜줌.
동부화재 직원임을 사칭한 C는 대출금 2천만원과 수수료24만원을 C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OO은행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환처리해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함.
* 해당 사례는 고객이 입금 전 범죄임을 인지하여 금전적 피해로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자로부터 보안조치, 대출권유 등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금융사기로 의심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명목이든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묻거나, 인터넷으로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입니다.
또한,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 사기입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관련 사항은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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