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14.04.16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유형구분 |
유형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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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
파밍 |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하여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 |
메신저피싱 |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아이디 도용이나 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 가로채는 수법 |
스미싱 |
무료쿠폰 등의 SMS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
대출사기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 |
(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