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 등 변경 안내
- 2014.06.2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01호, 2014.6.25)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변경적용 특별약관’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적용 대상 : 2014년 6월 30일까지 가입한 상품 中 아래에 해당하는 보장 및 납입면제제도에 대하여 소급적용
대상상품 |
대상 담보 및 납입면제제도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간병보험1208 |
1. 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등급) |
○ 변경 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보험금 지급사유 및 납입면제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
○ 시행일자 :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 ‘장기요양등급 변경적용 특별약관’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상품공시실 > 상품목록 및 기초서류 > 제도성 특별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개정내용(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01호, 2014.6.25)
현행 |
개정후 |
비고 |
1등급 |
1등급 |
현행과 동일 |
2등급 |
2등급 |
현행과 동일 |
3등급 |
3등급 |
점수변경 |
4등급 |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