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안내
- 2014.12.19
금감원 보도자료(2014.11.1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확대적용된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확대)을 안내드리오니 보험금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
실손통원의료비 (3만원 이하) |
- 보험금청구서/병명 기재 - 병원영수증 (동일병원, 동일진료과 청구 영수증 기준) |
- 보험금청구서/병명 기재 - 병원영수증 (동일병원, 동일진료과 청구 영수증 기준) |
3만원~10만원 |
- 보험금청구서 |
- 보험금청구서 |
10만원 초과 |
- 보험금청구서 |
|
비고 |
- 특정진료과(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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