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2016.01.04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
1.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8일, 온라인신청 3월 말)
○ [크라우드펀딩]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옵니다.(1.25일)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1월)
○ [계좌이동서비스]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월)
○ [만능 통장 lSA]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1분기)
○ [비대면실명확인]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1분기)
○ [보험다모아] 보험다모아(http://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4월)
○ [인터넷전문은행]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합니다.(하반기)
2.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IC단말기 전환서비스]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드립니
다.(1월)
○ [서민지원 강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 자금이 5.7조원 규모로 전년(4.5조원)에 비해 확대됩니다.(1월~)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냅니다. (1.31일)
○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분기)
○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1분기)
3.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개선]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월)
○ [자금세탁방지]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1월)
○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습니다.(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3월)
○ [자동차보험 개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4월)
○ [저축은행 꺾기 금지]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4월)
○ [대출 청약철회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표로 할 수 있습니다.(2분기)
「출처 : 금융위원회,"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