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지급계좌 기준변경 안내
- 2016.04.20
항상 저희 동부화재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신청 서비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대출신청 시 지급계좌기준이 변경됩니다.
○ 변경내용
지급계좌 기준 |
변경사항 |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이자가 자동이체된 |
현행유지 |
자동이체이력이 없는 계약자 본인명의의 계좌 |
폐지 |
보험계약대출 송금계좌로 등록된 계약자 본인명의의 계좌 |
신설 |
○ 변경일자 : 2016년 4월20일(수)
※ 보험계약대출 송금계좌란?
홈페이지/APP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로
온라인창구 > 대출 > 송금계좌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 본인명의의 휴대폰본인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시 휴대폰번호는 고객정보에 등록된 번호로만 가능하며, 최근 3개월 이내 휴대폰번호가 등록 또는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송금계좌변경/등록이 제한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