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시행
- 2016.09.29
당사는 기명피보험자 뿐 아니라 운전가능범위에 속하는 운전자 중에서 추가로 가입경력자를 지정하여 자동차보험이 유지된 기간만큼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란?
기존에는 운전가능범위에 속하는 운전자 중 1인만 가입경력 지정이 가능하였으나 보험가입경력제도를 개선하여 201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는 가입경력자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경력제도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운전)경력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가입경력 인정대상 개정 내용
1)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 적용대상 : 개인 / 업무용 개인소유 자동차로 보험시기가 2016.10.1일 이후인 계약부터 적용됨
범위한정특약 |
현행 |
변경 |
누구나 |
가족 중 1인 |
가족 중 2인 |
가족한정 | ||
가족+1인 |
가족 또는 지정1인 중 1인 |
가족 또는 지정1인 중 2인 |
가족 및 형제자매 |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1인 |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2인 |
부부한정 |
배우자 |
배우자 |
부부+1인한정 |
베우자 또는 지정1인 중 1인 |
배우자 또는 지정1인 중 2인 |
기명1인+지정1인 |
지정1인 |
지정1인 |
지정1인 |
2) 등록신청기간 및 절차 개정
구분 |
현행 |
변경 |
가입경력지정 |
당해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
○ 등록신청기간(1년) 제한 폐지 |
등록절차 |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사전등록 |
○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
3. 유의사항
해당 제도는 기명피보험자 외 2인에게 보험가입(운전)경력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가입경력지정자의 운전 경력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향후 현재 가입경력지정자로 지정된 계약 외 가입경력지정자가 기명피보험자로써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운전)경력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