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
- 2017.02.06
항상 동부화재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부화재와 고객님과의 전자금융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개정을 위해 아래 내용을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약관 조항 개정(금융감독원 권고사항)
2. 개정 내용
1) 제 9조 공인인증서 사용
-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 폐지에 따라 4항 삭제
2) 제 23조 손실부담 및 면책
- 전자금융거래 사고유형 추가
3. 약관 개정 신구 대조표
개정 前 |
개정 後 |
제 9조(공인인증서 사용) |
제 9조(공인인증서 사용) |
제 23조(손실부담 및 면책) |
제 23조(손실부담 및 면책) |
4. 개정약관 시행일
- 2017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