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저축성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안내
- 2018.01.25
2010년 11월 11일부터 2013년 7월 15일 중 신용카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당사의 저축성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계약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험회사는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을 가입한 고객님 중 보험상품 판매시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고객보호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불완전판매 유형(예시)
Ⅰ.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Ⅱ.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Ⅲ.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Ⅳ. 공시이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앞으로 당사는 더 나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상담센터 : 1566-9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