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출연 전 수령방법 안내
- 2010.05.03
항상 동부화재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법률]제 8863호에 따라 고객님의 휴면보험금을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보험금관리재단)에 2010.06.03일 출연할 예정입니다.
휴면계약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2010.06.02일 16시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휴면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출연 후에도 동부화재로 요청하시면 신청 후 익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계약자 본인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휴면보험금 수령 방법>>
- 휴면보험금 청구자 : 계약자
- 고객상담센터 요청시 : 상담사를 통하여 계약자 본인계좌로(3천만원 이하)로 송금가능
- 홈페이지 이용시 : 동부화재 홈페이지에서 계약관리 > 환급금 신청 > 휴면보험금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가능
- 서비스센터 및 영업소 방문시: 계약자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후
수령가능
(대리인 방문시추가사항 계약자의 인감증명,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통장사본)
>> 휴면계약 확인하기
- 이전글
- 보험계약대출 제도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