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안내
- 2022.07.26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는 등의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약관상 입원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백내장 수술은 통원의료비로 지급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치료의 실질적 내용이 입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백내장 수술은 통원의료비로 지급됩니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낮아, 비급여 다초점렌즈 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비 부담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
백내장 수술 후 환자의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통원치료가 곤란한 경우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찰 · 관리를 받으면서 6시간 이상 입원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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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인정요건 : 6시간이상 연속하여 입원, 실제 의사의 관리하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진료기록이 확인 되어야함
2.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백내장 수술은 기존 본인의 수정체를 적출 ·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의 시술로, 만일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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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고객님의 백내장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검사결과지 및 수술기록지 등)를 제출 해 주시면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
백내장수술 전까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수술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동 자료의 발부가 가능한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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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실장 등의 백내장 수술 유도에 현혹되지 마세요!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담실장 등 비의료인이 의료상담을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5.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 ·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신고방법 |
[DB손해보험] ① 전화 : 02-966-0112(보험범죄제보 전용 번호) ② 방문 · 우편 : (우)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19층 SIU지원파트 ③ 인터넷 :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 [금융감독원] ① 전화 : 국번없이 1332(팩스 02-3145-8711) ② 방문 · 우편 : (우)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사기대응단 ③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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