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 2022.09.07
DB손해보험은 '22.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계약자에 대해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장기보험 계속보험료 납입유예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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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DB손해보험 장기보험 계약자 중 '22.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11개 지역 장기보험 계약자 (개인 및 법인) |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
최대 6개월간 (~'23.2.28) |
납입유예에 따른 이자 |
면제 |
납입유예 이후 납입 |
'23.3월 일시납입 또는 최고 3개월간 분납 가능 |
※ 추후 금융위원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납입유예 기간에 대한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유예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계약자 본인이 정부 및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서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 발생 사고 관련 경찰서, 소방서에서 발행하는 사실원으로 일시, 장소, 당사자 및 해당 기관 직인 필수
2. 보험계약담당 PA를 통해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서 서류 접수
[신청 기간]
2022년 9월 7일 (수) ~ 2022년 9월 16일 (금)
유예종료시점에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전액 또는 분납(최장 3개월간 분납)하셔야 하오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담당 PA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