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 추가보장 특별약관 시행 안내
- 2020.06.08
스쿨존사고 관련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추가보장 제도성 특별약관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스쿨존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영역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DB손해보험에서는 당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장기보험계약으로 유지하고 계시거나 향후 가입하시는 고객님에 대하여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혀 발생하는 형사 합의금을 별도의 보험료 없이 500만원 한도로 아래와 같이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 내용
-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가 6주 미만의 치료진단을 받아 형사합의를 한 경우,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장
※ 위의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란, 2020년 3월 25일(민식이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보장 한도
-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로 보장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을 가입한 고객의 경우 기 가입금액에 500만원을 추가하여 보장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어린이)가 6주미만 부상진단시
구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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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장 시행 전 |
추가보장 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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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가입금액 한도(최대 300만원) |
가입금액 + 추가 500만원 한도 (최대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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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장 안됨 |
500만원 한도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이외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6주미만 부상진단시
구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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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장 시행 전 |
추가보장 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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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가입금액 한도(최대 300만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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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장 안됨 |
〈좌동〉 |
*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를 말합니다.
□ 적용 대상
- 2009년 10월 이후 아래에 열거된 담보 중 한 가지 이상을 당사에 장기보험으로 가입하여 유지 중인 고객
- 향후 아래에 열거된 담보 중 한 가지 이상을 당사에 장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고객
* 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가입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유효하여야 합니다.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실손) (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실손) (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시행일자
- 2020년 6월 8일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를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또는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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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0-3112(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