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개정 안내
- 2020.12.04
항상 DB손해보험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개정을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공인인증서 관련 사항 수정
2020년 12월 10일
개정 前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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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생략)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2. (생략) ② (생략)
제14조(전자금융거래의 제한) ① (생략) 1.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2. (생략) ② (생략) ③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생략)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2. (생략) ② (생략)
제14조(전자금융거래의 제한) ① (생략) 1.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2. (생략) ② (생략) ③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인증서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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