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련 진단비'(CDR척도 연계)의 보험금 지급조건 안내
- 2019.09.25
- 당사 장기보험 상품을 통해서 “치매”관련 담보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치매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약관에서 정한 치매보험금의 지급조건이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와 무관한 치매 관련 담보는 제외합니다.(해당상품의 약관 참조)
지급 조건 |
약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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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상태의 정의 |
‘치매상태’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중등증이상/경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치매 보장개시일 |
중등증이상/경증이상 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보장합니다. |
인지기능의 장애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치매의 진단조건 |
치매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치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