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시행 안내
- 2013.08.13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시행
저희 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님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란?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운전가능범위에 속하는 운전자 중 1인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동차보험이 유지된 기간만큼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기명피보험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높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 밖에 없었던 기존의 보험가입경력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보험가입경력제도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써 최초가입부터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내용
- 적용대상 :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함)
- 적용시기 : 2013년9월1일 이후 책임개시 자동차보험부터 적용
- 대상변경 :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가입경력지정자 변경 가능
- 가입경력지정자 인정 범위 : 기명피보험자1인 + 운전가능 범위에 속하는 1인 추가
※ 단, 운전자 범위한정 특별약관 미가입시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지정가능
3. 유의 사항
해당 제도는 기명피보험자외 1인에게 보험가입(운전)경력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가입경력지정자의 운전 경력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향후 현재 가입경력지정자로 지정된 계약 외 가입경력지정자가 기명피보험자로써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운전)경력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