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MOU 체결
- 2018.10.30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MOU 체결
D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정남)은 24일 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 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와 성능진단업계 간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으로, DB손해보험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상품개발 지원 및 판매 활성화는 물론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자의 보증보험(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0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업을 수행하는 사업 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됐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험상품 출시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지연으로 인해 제도 준비가 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업자가 공모하여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체크하고 판매하는 등 부정확한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성능 점검업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매매한 중고차의 성능 상태가 상이해 부품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여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고차성능점검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지정한 정비업체(자동차종합(1급) 및 소형정비업체(2급)이 포함된다.
이번 DB손해보험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협업을 시작으로 보험사업 운영의 속도를 높인다면,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상품개발 및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