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보험상품 ‘승용차요일제 특약’ 판매
- 2010.06.03
친환경 자동차보험상품 ‘승용차요일제 특약’ 판매
동부화재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보험 상품인 ‘승용차 요일제 특약’을 개발하고 6월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친환경 자동차보험 상품 ‘승용차요일제 특약’이란 고객이 주중(월~금요일)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비운행 약정요일)로 지정하고,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단말기)를 장착하여 만기일까지 해당 약정요일의 비운행이 확인된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에게 납입하신 보험료 8.7%를 정산하여 환급해드리는 제도이다.
* OBD단말기 : 차량의 OBD 장치에 연결하여 시동시간, 주행거리 등의 주행정보를 기록하는 장비
승용차요일제 비운행 위반일수 기준
보험기간 | 3~6개월 미만 | 6~12개월미만 | 1년 |
---|---|---|---|
위반일수기준 | 1일이하 | 2일이하 | 3일이하 |
주) 보험기간이 3개월미만이 남은 경우 특약가입 불가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승용차요일제 대상 차량을 소유한 보험가입자가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가입한 후(비운행 약정요일을 지정)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고 15일 이내에 OBD단말기를 동부화재 홈페이지(www.idongbu.com)에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기간 종료 후 고객이 1개월 이내에 보험기간 전체의 운행기록을 동부화재 홈페이지(www.idongbu.com)에 등록하면해당 요일 미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험료를 환급하게 된다.
단, OBD단말기는 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장착해야 하며, 현재 보험개발원이 승인한 제품(오투스社의 제품만 등록이 가능)만 인정된다. 또 일부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OBD단말기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가 있으므로 가입 전 이 번을 반드시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