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 제공
- 2021.12.03
DB손해보험, 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 선물 제공
보험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가족이라면 DB손해보험의 펫보험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펫보험인‘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피부병을 포함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한 입양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여러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EBS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유기견, 반려견이 되다(10/29 방영)”편에서도 소개된‘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유기동물에게 필요한 치료 혜택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서울시가 DB손해보험의‘프로미 반려동물보험’1년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시작된 4월 16일 이후 9월말까지 4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DB손해보험의‘프로미 반려동물보험’에 가입되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서울시의 유기동물 정책처럼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이 확대되어 유기동물 및 입양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공되길 바라며, DB손해보험은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의 반려동물정책은‘DB손해보험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