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출시
- 2023.07.06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출시
- 업계 최초 ‘요양원&방문요양 비용’을 쓴 만큼 실손으로 보장
- 요양원 상급침실, 식재료 및 방문요양 추가사용 등 비급여까지 보장
- 업계 최초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 보장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업계 최초로 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출시하였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백만~2천만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고,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 월 20회까지 1,2등급 1일 최고 6만원, 3~5등급 최고 2만원을 보장하여 방문요양 초과사용시 매월 최대 120만원을 추가 보장받게 된다.
예를 들어 김모씨는 뇌졸중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70세 어머니(장기요양 1등급)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가요양서비스(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루에 3시간씩 돌봄서비스 자기부담금 28만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 4시간을 더 연장하면 월 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 28만원과 추가비용 100만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에 추가된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보장도 신설하였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10회 한으로 1일 최고 5만원까지 보장하여 주야간보호 초과사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업계 최초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탑재하여 최대 1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요양보험 가입 니즈가 높은 고령자를 위해 최대 75세까지 가능하고, 유병자도 간편플랜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간병 상태 주요 원인 질병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 시 납입면제 혜택을 통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현물급부 또한 탑재하여 방문재활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병원동행지원, 돌봄케어콜 및 치매장애개선지원 등을 통해 등급인정자 또는 치매환자에게 실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며 현물과 현금 보장 중에 선택 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노화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가오는 필연적인 위험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획한 것이 요양실손보장보험”이라며 “노후 요양 및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만큼 고객의 존엄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